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개념과 자격요건 이해하기 주거공간 확보 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주택비는 날로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인에게 편안한 주거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있다. 이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하며, 현재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 먼저 공공지원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공공지원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은 이미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특히 특별공급은 공급의 무려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연령, 혼인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필요한 특별공급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청약경쟁에서는 많은 사람이 지원하므로 동률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면 안전하게 1순위로 선정되고, 110% 이하면 2순위로, 120% 이하면 3순위로 선정되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선정되면 95% 미만으로 간주되고, 특별공급 대상자이면 85% 미만으로 간주됩니다. 보통 이렇게 공적지원을 받으면 분양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적지원의 경우 입주자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나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8년간 거주보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공적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중복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약 시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실제로 비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청약권이나 입주권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므로 비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