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기준

구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50% 이내 70% 이내

B. 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저축 은행들이 신규 고가 주택 담보 대출 취급시 담보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이 경우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과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을 합산하고 산출한 담보 인정 비율이 다음의 담보 인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12.3.>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9억원 이하분 40% 이내 50% 이내 70% 이내 9억원 초과분 20% 이내 30% 이내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9억원 이하분 40% 이내 50% 이내 70% 이내 9억원 초과분 20% 이내 30% 이내

구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60% 이내 70% 이내

구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60% 이내 70% 이내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9억원 이하분 40% 이내 50% 이내 미적용 9억원 초과분 20% 이내 20% 이내 30% 이내(1)국토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20.6.30″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에 따른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세입자(3)주택 매매업·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한다.이 및-러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2020년 12월 3일>(1)2019년 12월 22일까지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세입자(2)”20년 3월 하루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에 의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이 연장된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미적용 미적용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미적용 미적용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미적용B. 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저축 은행이 고가 주택 관련 수익 증권 담보 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2020.12.3.>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9억원이하분 40%이내 40%이내 50%이내 미적용 9억원초과분 20%이내 20%이내C. 이 및-러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이 경우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과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을 합산하고 산출한 담보 인정 비율이 다음의 담보 인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년 12월 3일>(1)2019년 12월 22일까지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세입자(2)2019년 12월 22일까지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는 착공 신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 재건축·재건축비 분양 주택 담보 대출(입주자 모집 중도 매각·재개발·재개발.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년 12월 23일부터 전매(전매 기준일은 동법에 의한 거래 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된 경우는 제외한다.(3)”2020년 3월 하루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상호 저축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세입자(4)””20년 3월 하루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는 착공 신고,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분양 주택 재건축, 재개발 주택)”과 잔금.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년 3월 2일부터 전매(전매 기준일은 동법에 의한 거래 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된 경우는 제외한다.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 지역담보인정비율 40% 이내 40% 이내 60% 이내 미적용다. 주택 임대 사업자나 주택 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 허가증 등에 의한 신규 주택 건설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임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 업자 혹은 주택 매매업자의 해당 신규 건설 주택 관련 수익 증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이,-러 및 제팔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0년 12월 3일> 제3장 총 부채 상환 비율(DTI)3.(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총 부채 상환 비율 적용)이.상호 저축 은행의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할 경우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신설 2018년 10월 25일>구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수도권 1)2)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 40%이내 50%이내 60%이내구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수도권 1)2)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 40%이내 50%이내 60%이내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0%이내 60%이내 미적용 미적용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60%이내 60%이내 미적용 미적용매매 계약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승인일)조건 사항”2019년 12월 22일 이전 2년 이내 처분”2019년 12월 23일~”20년 6월 30일 1년 내 처분 및 1년 이내 전입”20.7. 하루 이후 6개월 이내 처분 및 6개월 이내 전입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사는 1주택 보유 가구에 주택 담보 대출 실행 날(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다음 표에 정하는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 이전 완료하고 전입(다만 해당 기간 내 전입이 어렵고 상호 저축 은행 여신 심사 위원회에서 전입 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외)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인, 임차인이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됐음을 입증 못하면 대출 기한의 이익을 잃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는 약정되다매매 계약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승인일)조건 사항”20.3. 하루 전 2년 이내 처분”20.3.2일”20.6.30일 2년 내 처분 및 2년 이내 전입”20.7. 하루 이후 6개월 이내 처분 및 6개월 이내 전입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조건사항 ‘20.3.1일 이전 2년 이내 처분’ 20.3.2일~’20.6.30일 2년 이내 처분 및 2년 이내 전입’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 및 6개월 이내 전입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조건사항 ‘2019년 12월 22일 이전 2년 이내 전입’ 2019년 12월 23일~’20.6.30일 1년 이내 전입’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전입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담보 대출 실행 날(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다음 표에 정하는 기간 이내 전입(단, 해당 기간 내 전입이 어렵고 상호 저축 은행 여신 심사 위원회에서 전입 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외)을 조건으로 대출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전입을 입증 못하면 대출 기한의 이익을 잃고 향후 3년간 주택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될 경우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조건사항 ‘20.6.30일 이전 2년 이내 전입’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전입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상호 저축 은행 여신 심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7.(무주택 가구의 규제 지역 내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제한)상호 저축 은행은 무주택 가구에 규제 지역에서 고가 주택이 아닌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표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입(단, 해당 기간 내 전입이 어렵기 때문 상호 저축 은행 여신 심사 위원회에서 전입 시한 연장을 승인된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전입을 입증 못하면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경우만 대출을 다뤄야 한다.이 경우 제2호가 및-러에 정하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한다(다만,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여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맡게 되는 경우를 제외).<신설 2020.12.3.>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조건사항 ‘20.6.30일 이전-‘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전입매매계약일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조건사항 ‘20.6.30일 이전-‘ 20.7.1일 이후 6개월 이내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