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을 빨리 예약하지 않은 선생님을 원망하고, 학교 심리상담도 이상하다며 오늘 공제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1. 심리상담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가해자의 부모와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상이 안되면 공제회에 가서 청구조정절차를 거쳐 청구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심리상담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공제회에 청구 시 공제회는 아동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심리상담소 소견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전에 먼저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병원과 센터를 연결하면 보상을 무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Sam이 선택한 센터와 병원은 가해자의 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咨询심리#권상원#짜증#속은느낌#그냥그래#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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