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 지급규정

오늘은 퇴직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직장을 그만둔다면 얼마동안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파트타임을 했어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간.


퇴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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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퇴직금이 무엇인지, 지급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금

고용주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 급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퇴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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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재직하는 동안 근로자연금 급여를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관리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자본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형 연금

확정급여형 연금은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미리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노령연금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직원 연봉 총액의 1/12로 정하는 연금제도로 직원이 직접 연금 적립금을 관리하고 저축 및 관리 소득을 퇴직 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노령연금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을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누적형 연금제도다.

퇴직금


1) 노동자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연금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퇴직급여는 후생연금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다만, 동거친족 및 가사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속근로시간

퇴직금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근속연수입니다. 부단한 고용관계의 기간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후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과 4주 동안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재계약 또는 반복근로계약 사이에 부분적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전체 근로계약기간보다 길지 않으며, 휴가 등의 사유로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면 고용 계약 기간이 유지보다 적용됩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니 기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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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1년에 최소 30일 연속 고용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다. (보상 청구의 시효는 청구가 행사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인출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납부기간 5년 이상) 또한 가입자가 연금 수급요건에 미달하거나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지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직원이 퇴직 전 계속 근속한 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급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퇴직사유는 노숙인이 주거용으로 보증금이나 보석금을 내고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천재지변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피해(예: B.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사유는 직장노령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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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은((일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연수) 365보지마. 평균임금이란 연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기간

시용기간, 사업주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 산전산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회복을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파업 등의 쟁의행위 기간 , 징병완료시점 및 사업주의 동의시, 업무종료시점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휴가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산정에 관한 모든 규정과 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고 사업주에게는 의무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일 안내드린 퇴직금의 요건과 산정방법을 통해 요건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긴 게시물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