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세스부동산 이사 김성완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최대 2천만원까지 면세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지만, 증여세를 낸 뒤에도 조금 더 증여로 주는 경우도 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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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먼저 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선물보고는 선물을 주는 사람(부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자식)이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특히 휴대폰이 없는 분, 어린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택세 가입 방법
미성년자녀를 기부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회원유형은 개인으로 입력되며,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세요.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입력하신 후, 아이디와 주소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홈택스 자진신고를 위해 미성년자 홈택스 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해주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 홈택스 자진신고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상단 메뉴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 신고로 이동하세요.
간편현금선물신고, 정기신고, 연체신고 중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기부일, 기부자 정보, 수취인 정보를 입력하고 기부자와의 관계를 입력하세요.
선물할 금액을 입력하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2천만원을 증여합니다.
2천만원을 기부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이상 기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자녀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가상계좌를 보내주므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주택증여세 미성년자 주택자진신고 등록방법을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R=VD- 작성자: 성공부동산 김성완 이사 –

